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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by 8794 2020. 12.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란?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 시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대상자(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체크 요망)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1월 ~ ’ 20.12월 : (일반수급자) 월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 월 300,000원


 

3. 도대체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0,000

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 382,140원 (저소득 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수급자 간)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국민이 다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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